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2.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이전시 공장에 해당하는 범위 여부
재일46014-1875 재일46014-1875 재일460141875 19970802 199708 1997 08 02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의 양도에 대한 공장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장시설과 그 부수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의 양도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양도소득세감면 및 과세이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장시설과 그 부수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과 토지를 일괄로 매입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