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2.

2회 이상 양도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 계산 방법 여부

재일46014-1876 재일46014-1876 재일460141876 19970802 199708 1997 08 02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산출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동일과세기간에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소득세법 제108조 및 같은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출되는 경우 나중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는 자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산출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하여 소득세법 제108조 및 같은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2회 이상 양도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 계산 방법 여부 (재일46014-1876 재일46014-1876 재일460141876 19970802 199708 1997 08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