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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2.

환매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양도가 된 경우 취득시점 여부

재일46014-1880 재일46014-1880 재일460141880 19970802 199708 1997 08 02

요지

환매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환매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없이 직접 공공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의 공탁일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에 대한 환매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환매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이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로서 환매권자가 그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환매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없이 직접 공공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의 공탁일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ㆍ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3. 이 경우, 투기성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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