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2.
주택조합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882 재일46014-1882 재일460141882 19970802 199708 1997 08 02
요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참여하여 당해 주택조합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무주택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에 참여하여 당해 주택조합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 “1”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그 신고에 의한 세액계산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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