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여부
재일46014-1885 재일46014-1885 재일460141885 19970802 199708 1997 08 02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상(법률 제4281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은 별도세대를 구성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