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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2.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886 재일46014-1886 재일460141886 19970802 199708 1997 08 02

요지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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