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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2.

감면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 여부

재일46014-1887 재일46014-1887 재일460141887 19970802 199708 1997 08 02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할 때에 과소신고한 소득금액과 동시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임. 산출세액 x신고소득금액×(1-감면율)×10/100(15/100)=100결정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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