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5.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 여부

재일46014-1907 재일46014-1907 재일460141907 19970805 199708 1997 08 05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2. 이때 양도자산에 대한 납세의무는 양도하는 거주자에게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 여부 (재일46014-1907 재일46014-1907 재일460141907 19970805 199708 1997 08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