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5.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의 양도시 사업인정고시일의 적용 여부
재일46014-1908 재일46014-1908 재일460141908 19970805 199708 1997 08 05
요지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법률 제4666호 1993.12.31)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하는 것임. 2. 이때, 동일한 날에 2개의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된 사업지구가 하나의 사업지구로 통합되면서 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고시가 된 경우 이 변경승인고시가 사업지구의 추가지정에 관한 사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수용될 면적의 단순통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당초의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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