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13.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감면의 적용 여부
재일46014-1921 재일46014-1921 재일460141921 19970813 199708 1997 08 13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제조업 등을 1년이상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평균순자산가액(법인 전환일이 속하는 직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말일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이상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별도의 법인을 매입한 후 거주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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