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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13.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완성한 조합아파트를 조합원이 양도시 취득시기

재일46014-1924 재일46014-1924 재일460141924 19970813 199708 1997 08 13

요지

부속토지가 환지가 수반된 토지인 경우에는 환지확정 후 동 아파트의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토지의 종전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등기부상의 모든 필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각각의 필지별로 종전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완성한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조합아파트를 조합원이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제9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당해 아파트의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가 수반된 토지인 경우에는 환지확정 후 동 아파트의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토지의 종전토지(종전토지가 수필지로 된 경우 맨 나중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등기부상의 모든 필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각각의 필지별로 종전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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