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13.
1세대1주택자가 상속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925 재일46014-1925 재일460141925 19970813 199708 1997 08 13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그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그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2.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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