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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14.

토지 양도 후 특약조건의 성취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도가액의 판정

재일46014-1946 재일46014-1946 재일460141946 19970814 199708 1997 08 14

요지

토지거래허가 후 그 특약조건의 성취에 따라 확정된 양도대금으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계약에 의한 대금이 지급된 경우의 당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가액은 그 재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함에 있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 및 건물과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규정한 비상장주식을 함께 양도하면서 당초 계약시 토지거래허가 및 토지ㆍ건물에 대한 양도대금의 확정방법을 특약한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토지거래허가 후 그 특약조건의 성취에 따라 확정된 양도대금으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계약에 의한 대금이 지급된 경우의 당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가액은 그 재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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