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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14.

보존 등기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여부

재일46014-1949 재일46014-1949 재일460141949 19970814 199708 1997 08 14

요지

보존 등기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시기는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존등기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시기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의제취득일(1977.01.01) 이전부터 소유권이 인정되던 부동산으로 소유권복구등록에 따라 등기한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이에관한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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