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14.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주택을 임대 후 판매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950 재일46014-1950 재일460141950 19970814 199708 1997 08 14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자가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판매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자가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판매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미분양된 주택을 폐업한 후 간주 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판매용 재고자산으로 확인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폐업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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