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1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재일46014-1952 재일46014-1952 재일460141952 19970814 199708 1997 08 14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구중"은 농지세법시행령 제1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용작물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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