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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19.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시 양도의 해당 여부

재일46014-1967 재일46014-1967 재일460141967 19970819 199708 1997 08 19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이상의 고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초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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