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19.
점포를 1년 내에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970 재일46014-1970 재일460141970 19970819 199708 1997 08 19
요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양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양도(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2.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취득 및 양도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등)을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제출괸 증빙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한대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르게 확인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하여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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