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19.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계산 여부
재일46014-1971 재일46014-1971 재일460141971 19970819 199708 1997 08 19
요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
본문
1.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실제취득가액이 취득세, 등록세 및 설비비와 개량비등 소득세법 제97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경우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