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21.
해외근무에 따른 인사발령일 이후에 아파트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986 재일46014-1986 재일460141986 19970821 199708 1997 08 21
요지
해외근무에 따른 인사발령일 이후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근무에 따른 인사발령일 이후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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