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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22.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2004 재일46014-2004 재일460142004 19970822 199708 1997 08 22

요지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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