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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23.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재일46014-2019 재일46014-2019 재일460142019 19970823 199708 1997 08 23

요지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환지예정권리면적에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본문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환지예정권리면적에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인하여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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