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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2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재일46014-2046 재일46014-2046 재일460142046 19970829 199708 1997 08 29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을 8년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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