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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29.

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시로 거주 이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2050 재일46014-2050 재일460142050 19970829 199708 1997 08 29

요지

주택이 치료나 요양을 위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날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세대원중 일원이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치료나 요양을 위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날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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