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29.
사망일 이후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시 납세의무자 여부
재일46014-2051 재일46014-2051 재일460142051 19970829 199708 1997 08 29
요지
사망일 이후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있는 것임
본문
1. 사망일 이후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있는 것임. 2. 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정당하게 제출한 자가 그 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때부터 이에 대응되는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조세채무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은 소관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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