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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29.

1주택을 증여하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2054 재일46014-2054 재일460142054 19970829 199708 1997 08 29

요지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중 1주택을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자녀에게 증여하고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

본문

1.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중 1주택을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자녀에게 증여하고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자녀의 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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