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29.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시 양도시기 여부
재일46014-2056 재일46014-2056 재일460142056 19970829 199708 1997 08 29
요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ㆍ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ㆍ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2.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토지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토지형질병경허가를 득하고 토지형질변경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단위당 기준시가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3. 다만, 계약조건에 따라 매도자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져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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