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29.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 여부
재일46014-2058 재일46014-2058 재일460142058 19970829 199708 1997 08 29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택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수령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 일이 되는 것이며, 2.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로서 토지보상금을 원재결가액으로 변동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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