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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3.

양도토지의 등급조정시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계산방법

재일46014-2085 재일46014-2085 재일460142085 19970903 199709 1997 09 03

요지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토지 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임.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 이후 매년 01월 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 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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