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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

재일46014-2093 재일46014-2093 재일460142093 19970904 199709 1997 09 04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 이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 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이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이 경우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 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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