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4.

선순위 임차보증금부담액에 대한 금액을 당초 취득가액으로 인정 여부

재일46014-2094 재일46014-2094 재일460142094 19970904 199709 1997 09 04

요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형핸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2.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구상권을 행사 할 우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선순위 임차보증금부담액에 대한 금액을 당초 취득가액으로 인정 여부 (재일46014-2094 재일46014-2094 재일460142094 19970904 199709 1997 09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