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4.
선순위 임차보증금부담액에 대한 금액을 당초 취득가액으로 인정 여부
재일46014-2094 재일46014-2094 재일460142094 19970904 199709 1997 09 04
요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형핸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2.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구상권을 행사 할 우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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