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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4.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1주당 양도가액 여부

재일46014-2099 재일46014-2099 재일460142099 19970904 199709 1997 09 04

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1주당 양도가액은 매매약정에 따른 총 거래대금을 총양도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1주당 양도가액은 매매약정에 따른 총 거래대금을 총양도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일부 주식의 명의를 등록 및 개서 한 경우에는 그 일부주식에 대하여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3. 주식양도 대금의 지급을 이행하던 중 미지급된 금액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경개 계약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일에 당초 약정된 총 거래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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