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 방법
재일46014-2116 재일46014-2116 재일460142116 19970905 199709 1997 09 05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767호, 1989.08.01)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하칙을 산정하는 것임. 2.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767호, 1989.08.01)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조정기간(수시조정기간 포함)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더라도 취득 및 양도시의 배율이 각각 조사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각각의 조사된 배율을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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