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5.
임대주택의 양도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2120 재일46014-2120 재일460142120 19970905 199709 1997 09 05
요지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2.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형태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은 총수입금액에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월 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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