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5.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재일46014-2122 재일46014-2122 재일460142122 19970905 199709 1997 09 05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8년 이상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8년 이상에 해당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를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재일46014-2122 재일46014-2122 재일460142122 19970905 199709 1997 09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