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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10.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148 재일46014-2148 재일460142148 19970910 199709 1997 09 10

요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때 양도하는 주택이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신축아파트인 경우에 그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그 아파트를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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