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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10.

1주택을 멸실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153 재일46014-2153 재일460142153 19970910 199709 1997 09 10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그 재건축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멸실하지 아니한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그 재건축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내에 멸실하지 아니한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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