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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1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46014-2154 재일46014-2154 재일460142154 19970910 199709 1997 09 10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3. 이 경우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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