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10.
주택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일46014-2159 재일46014-2159 재일460142159 19970910 199709 1997 09 10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자가 거주자로의 지위를 갖춘 상태로써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고 위 2.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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