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10.
수도권 안으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2163 재일46014-2163 재일460142163 19970910 199709 1997 09 10
요지
취득한 공장을 5년 이상 가동하던 거주자가 수도권 안으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수도권안의 공장이 공업지역내의 공장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1990.01.01 이후에 취득한 공장(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공장부수토지에 한함)을 5년이상 가동하던 거주자가 수도권안으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수도권안의 공장이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내의 공장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공업지역이라 함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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