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12.
농어촌지역내 상속주택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시 배제되는지 여부
재일46014-2174 재일46014-2174 재일460142174 19970912 199709 1997 09 12
요지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
1.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일원을 제외한 읍(도시계획구역밖)ㆍ면지역에 소재하면서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주택만을 대상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가.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받은 주택 나. 이농인(어업을 떠난자 포함)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다.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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