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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12.

재건축 사업의 경우 감소되는 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지 여부

재일46014-2180 재일46014-2180 재일460142180 19970912 199709 1997 09 12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도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 개정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도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2.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구역이 아닌 토지 일부를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자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주일 중 빠른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시대 1주택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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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의 경우 감소되는 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지 여부 (재일46014-2180 재일46014-2180 재일460142180 19970912 199709 1997 09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