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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4.

환지확정지구내의 토지를 분양 취득하여 양도시 기준시가 여부

재일46014-218 재일46014-218 재일46014218 19970204 199702 1997 02 04

요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개별공시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환지확정지구내의 토지를 분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취득일 현재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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