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20.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여부
재일46014-2217 재일46014-2217 재일460142217 19970920 199709 1997 09 20
요지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5.12.31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2.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음. 구 분1991.01.0~1993.12.311994.01.01~1994.12.311995.01.01~현재신고분5년10년10년무신고분 신고누락분10년10년15년기간적용방법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기준한 것이므로 증여일은 6월 이전이 되는 것임 3.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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