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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20.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219 재일46014-2219 재일460142219 19970920 199709 1997 09 20

요지

당해주택이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당시 나대지라 할지라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사업시행인가고시 이후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로 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동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이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당시 나대지라 할지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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