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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20.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주택의 소재지의 배제 여부

재일46014-2221 재일46014-2221 재일460142221 19970920 199709 1997 09 20

요지

임대주택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그 주택의 소재지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음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그 주택의 소재지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음. 2.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는 것이며, 3. 전세금 외에 받는 임대료(월세 등)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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