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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22.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 여부

재일46014-2224 재일46014-2224 재일460142224 19970922 199709 1997 09 22

요지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540호,‘1991.12.31)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2.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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