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2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재일46014-2225 재일46014-2225 재일460142225 19970922 199709 1997 09 22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를 판정함에 있어 ‘대토하는 농지’(경작하던 농지 또는 대토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는 경작한 농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를 판정함에 있어 ‘대토하는 농지’(경작하던 농지 또는 대토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한 농지로 보는 것임. 2. 이 경우, 자(자) 명의의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모(모)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경우에는 위 2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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