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22.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227 재일46014-2227 재일460142227 19970922 199709 1997 09 22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임차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전(전)임차인이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은 5년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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