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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22.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재일46014-2231 재일46014-2231 재일460142231 19970922 199709 1997 09 22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는 것임, 이하 같음)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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